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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악한 성폭력 반복"…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종합)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은 1심에서 분리하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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