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탈북단체가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등지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된 이후 북측 군사행동에 대한 김포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되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을 또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하영 시장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긴장감 속에 분단의 철책을 울타리 삼아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크고 작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재산권의 피해도 감수하며 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평도 사건을 떠올리며 폭격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기 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세계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범죄’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다행히 금년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적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안도를 느낄 수 있었지만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해 접경지역 지자체의 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50만 김포시민은 엄연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적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자를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