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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위반 방음벽 책임 소재 두고 용인시-수자원공사-자광건설 진실공방

아파트 개발로 이설된 광역상수도관 부지에 법 규정 어긋난 방음벽 책임 공방
수자원공사 "협의 없었다" vs 용인시·자광건설 "협의 후 진행했다"
교통사고 위험 따른 대책 요구 목소리에도 인도 설치 협의는 제자리 걸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이전된 상수도관 매설지 부지에 법을 위반한 방음벽이 설치돼 용인시와 사업시행사, 수자원공사 간 책임소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상수도관 매설지역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각에서 인도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 규정에 어긋나는 방음벽 문제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준공된 수지구 성복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인 자광건설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아파트 예정 부지에 매설된 광역상수도관을 인근 도로 옆 부지로 이전 설치했다. 

 

상수도관이 이전된 곳은 준공된 아파트와 포은대로(왕복6차선) 사이에 위치했으며, 길이 400m에 폭은 약 5m 규모다.

 

 

이후 해당 아파트인 성복동 롯데캐슬은 지난 2019년 준공 승인이 이뤄져 입주가 이뤄졌지만 수자원공사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설치한 방음벽의 지판이 상수도관 매설 부지를 침범했다며 광역상수도관이 이설된 토지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국유재산법 상 영구시설물의 경우 설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준공 승인과 토지 인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인 자광건설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와 자광건설 측은 녹지공간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 변경 당시 수자원공사에 공문과 방음벽 설치 등이 담긴 도면을 전달해 수자원공사 측이 ‘의견없음’으로 회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2년여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의 상수도관 매설 부지는 시민들이 인도로 착각하거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 보행로로 이용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7년에는 교통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 바 있어 대책이 요구되지만 법 규정 위반을 둘러싸고 시설 미인수가 장기화되면서 인도 설치 논의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용인시, 자광건설 간의 협의 역시 답보상태에 놓였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시행사인 자광건설과 용인시는 경관녹지 설계변경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 부분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전달 받은 일도 없고 영구시설물은 법적으로 금지돼무단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 설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광건설(현 제이엘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이해 관계자인 수자원공사에 도면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한 사안”이라며 “수자원공사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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