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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검토 중…주최자 불특정 고민

서울시·서초구 감염병 예방법 위반 수사 의뢰 시 착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시 시민 수백명은 오후 2시께 공원에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서초서를 향해 행진하기도 했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가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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