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최근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수차례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