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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핫플' 성남시, 무슨 일?

경기남부경찰청, 은수미 채용비리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
지난 2월 압색 이후 113일 만…경찰, "추가 수사 필요성 있어"
검찰도 지난 10일 압색 단행…은수미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 관련

 

성남시가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4일 만에 경찰이 은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사관 18명을 동원해 시청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1일 이후 2번째, 113일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이 추가됐다. 은 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현도서관에서도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 검찰이 진행했던 압수수색과는 별개다”라며 “확보한 압수품 분석을 통해 혐의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1월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부정채용 의혹과 별개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무상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로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감을 만나 은 시장 수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B 경감은 그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고 2월 27일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했다.

 

3월 4일 B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B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10일 성남시 비서실과 회계과를, 11일에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B 경감을 구속기소한 뒤 그와 성남시 사이에 또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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