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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보내주세요

 광주시가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2억4300만원(10만9162건)를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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