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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관련 갈등' 2년 만에 해결… 박윤국 시장, GS포천그린에너지 상생방안 합의

 

포천시 신북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시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됐다. 2년여 만이다. 시는 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방안에 합의,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양쪽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협상안에 결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쪽이 합의한 주 내용은 발전소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협의 배출량인 연간 1297t에서 710t 이내로 감축·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보다 50% 이내 감축, 지역 인재 우선채용·경제 활성화·문화복지 향상·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 추진 등이다.

 

포천시도 건축물 등의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고 지역 상생 방안 추진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할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이라고 밝혔다.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포천화력발전소는 2013년 계획단계부터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건립 초기부터 환경피해, 도시미관 저해, 땅값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이어지자 시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쟁점으로, 시는 '선 이행 후 사용승인'을 주장했고 GS측은 협의내용 이행은 의무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해야 한다며 맞섰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협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과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감축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 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포천시의 판단을 존중한다. 포천시는 포천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석투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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