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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임업관계자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3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및 행정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 핵심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요구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계획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6년 군정이 보다 책임 있고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이 향후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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