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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미보유자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13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운행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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