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5.6℃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4.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0.3℃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안전모 안쓰면 과태료 2만원'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미보유자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13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운행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