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덕적 해상풍력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에서 탈락됐다. 주민 수용성, 입지 적정성 등에서 전기사업법 규정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인천 용유·덕적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위는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의 인가 등을 심의한다. 이번 풍력사업과 같은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입지적성성과 계통적정성, 주민 수용성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논의한다.
이번 심의에서 용유·덕적 해상풍력단지는 크게 2가지를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민 수용성 관련, 주민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전기사업법에는 발전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사전고지 받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전고지는 시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행했지만 열람에 대해선 남동발전이 사업내용을 담은 첨부서류를 주민들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두지 않고 시 에너지정책과에 뒀다. 이 때문에 주민열람이 ‘0’건이었다.
또 입지 적정성과 관련해 풍력단지가 비행 항로와 겹칠 수 있다고 봤다. 풍력은 작동하면서 저주파를 내 뿜으며 반사되는 데 비행기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이들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전기사업 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7월 말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 때까지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서를 받고, 주민열람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식 결재를 통해 불허 사유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보완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유·덕적 해상풍력단지는 용유도와 덕적도 인근 앞바다에 각 300㎿ 발전용량의 풍력발전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3조 원 규모로 현실화될 경우 약 56만 가구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