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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환경 의무 지자체에 강화...인천시, 조례 제정 나서

국무회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의무화한 개정 시행령 29일 의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천시가 올 하반기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 광역지자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 그 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던 ‘건강영향조사’도 지자체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건강영향조사는 산업단지, 폐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7월 6일부터는 지자체에 직접 청원하면 된다.

 

건강영향조사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시는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할 조사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담긴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환경보계획을 본격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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