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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착한임대인 통 큰 세제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통 큰 세제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는 ‘통 큰 세제지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12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광주시 통 큰 지방세(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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