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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성실납세자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양평군은 지난 29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지역 내 기업과 개인 등 7명에게 감사패및 인증서를 전달했다.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매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가운데 지역 기업 4곳과 주민 36명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군이 시행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게 되며 군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년간 차량 1대에 한해 면제받고 농협금고의 예금및 대출금리를 우대받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힘이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분들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은 군민을 위해 소중히 쓰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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