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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檢 “반성 없어”

승리 측,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모두 부인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1일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외국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22억 원 상당을 도박에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다”, “도박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게 아니다”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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