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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法 "혐의 모두 인정되고 책임 무거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 측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며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맞섰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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