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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막자' 취지 좋지만…돌봄 어려운 가정 아이들 어쩌나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 거부 많아
친인척 집에 거주하며 '전학' 못해
부모들 장기 출장·치료 땐 돌봄 소홀
아이들도 원거리 통학 등 불편 호소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이른바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하고 제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갈 곳을 잃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일부 읍·면·동 사무소와 학교 등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미성년자의 단독 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미성년자 단독 전입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7일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세대원의 사망·실종·국외이주·국제결혼가정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성년의 전입 불가’라며 전입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극적 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이로 인해 장기 출장 또는 장기치료 등 자녀돌봄이 어려운 사정에 놓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전입’과 ‘전학’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실제 김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A(33)씨는 장인과 장모가 잦은 병원 생활과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처제 B(16)양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지만, 미성년자의 전입과 전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B양은 수십 킬로가 떨어진 서울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또 C(31)씨도 부모의 잦은 장기출장으로 인해 중학교에 들어간 여동생을 부양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의 단독 전입은 불가’하다는 행정기관의 답변에 부양을 포기하고 말았다.

 

D(40·광명)씨도 고령의 나이의 아버지가 막내 동생인 E(17)군을 부양하기 어려워 자신이 부양하려고 했지만, 이유 없이 전입과 전학이 불가하다는 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전입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전입을 막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권자 부양동의서 등을 제출할 경우 충분히 세대원 등으로 전입해 해당 지자체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며 “다만, 학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가까운 각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 전학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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