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12일부터 지역 내 민속5일장을 임시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평군이 변이바이러스로부터 지역 주민과 상권 보호를 위해 내린 것이다.
가평지역 민속5일장은 평일 최대 3000여 명, 휴일엔 8000여 명이 찾는 5일장으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지난해 2월에 1차 휴장했으며, 지난해에만 총 130일간 휴장했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5일장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함께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가평군은 수도권 대상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책을 세웠다. 먼저 다중이용시설및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운영자에게 새로운 방역수칙을 즉각 알렸으며 가평군청 대표 홈페이지, 전광판, SNS채널 등을 통해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시민에 신속히 전파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일 감염확산세를 차단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3개 분야'의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하천 구역 내 음주 금지 ▲편의점·중소 슈퍼 내외부에서 취식 금지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백신접종 이후 일상회복을 기대해 온 시민, 특히 영업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오래가지 않고 2주간의 집중방역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5일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후 재개장 시 방역 물품지원 및 방역실태 수시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