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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학비리 학원법인 이사회 해체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사학비리에 연루된 평택의 한 학원법인 이사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의 A학원법인 이사회를 즉시 해체하고 비리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의 사학비리 대응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학재단의 신규 교원 임용 비리는 아주 오랜 문제였다”며 “현재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신규채용 공고가 나면 ‘내정자가 없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기간제 교사 1인당 6000만 원~1억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총 18억8000여 만 원을 챙긴 사실 등을 밝혀내 혐의가 소명된 관계자들을 전부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학재단에서 신규채용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끊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의 3자 공동대응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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