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차기 대선의 공약으로 함에 따라 대선 예비 후보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은 월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경제활력소 역할을 하겠는가이다. 이 지사는 임기 중에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 연 100만 원 추가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액이 적긴 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 지사의 공약대로라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에 2020년의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에 맞먹는 금액이 분기별로(4배로) 지급되는 것이다. 약 700만 명의 청년은 두 배로 지급된다. 지역화폐와 이 기본소득이 결합돼 지급되는 이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된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실로 그 경제적 부양효과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주로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대대적 환영을 해야 할 만한 사건이다. 청년들은 2배의 추가적 혜택을 본다. 이것은 20대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 중 한 끼 이상을 굶는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복지적인 목적이다. 도움이 시급한 이들에게 월 약 20만 원의 이 금액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은 그 재원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약 500조 원 중에 경직성 경비 또는 기금예산 약 50%를 제외하면 그중 10%를 가져와야 재정에서 끌어올 수 있는 25조 원을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정 중에서 낭비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를 들자면, 2020년 공적 건축용도의 재정지출이 68조 원으로 잡혀있다. 이 금액은 2015년에 비해 2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적 건축에 대한 유지보수 및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증액된 금액은 정치권의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공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대단히 많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에 대한 SOC 선거 공약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또 다른 사례는 2021년 환평형기금 전출금으로 잡혀있는 40조 원가량이다. 환율이 내리면 수출기업이 손해를 보니 환율이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환을 매입하여 환율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환율이 내리면 국내 물가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 소비자들은 이익을 본다. 주로 수출기업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이 기금에 잡혀있는 40조 원은,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규모이다. 이들 이외에도, 투기성이 어느 정도 내포돼 있으며,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의 성격이 어느 정도 섞여있는 일부 경제 지출의 일반예산(약 20조 원)도 기본소득예산에 산입 할 여지가 있다.
이상의 재정지출 조정 이외에도 세입조정으로 추가적인 25조 원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인 경우가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크다.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이러한 조세감면액수만 하더라도 1년에 75조 원(2020년 기준)에 육박한다. 그중 극히 일부분의 조세감면액수를 축소해 25조 원을 가져오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 국민 75% 이상의 경우에 조세감면 축소로 인한 손실보다 이것을 재원으로 해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액수가 더 크다.
50조 원으로 공약달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은 확보된다. 일부분의 재원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되는 문제는 있다. 여기서 탄소세, 국토보유세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재원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다. 왜 그 금액을 국민에게 뿌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의 경우, 그 목적은 탄소배출권 판매(탄소세 징수)를 통해 달성된다.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의 토지에 대해 0.8%의 세금을 매기게 되면 30조 원가량을 거둘 수 있다. 이를 이자율 5%로 할인하면 연 600조 원의 부동산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굳이 그 재원으로 따로 지원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
문제는 이들 세금에 대한 엄청난 조세저항이다. 탄소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국토보유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더불어 재산세액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들 저항을 끌어안고 이들 세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가 안정을 기하겠다고 주장할 정치인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한 정치인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민에게 이들 세금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다.
이들의 세금을 국민에게 1인당 동일 금액으로 다시 나눠주게 되면 조세저항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 한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들 재원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에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을 뺀 순수한 이익을 보는 국민이 70%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재원의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기부양이라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