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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재판부의 ‘내멋대로’ 판결문···“허위사실 적시 도 넘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 유념해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판결문이 사실은 왜곡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판결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 교수가 제 1회 공판기일부터 제 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 22회 공판기일부터 사진의 여성이 조 양이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장 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시돼 있다.(판결문 166쪽)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첫 공판기일(2020년 1월 22일)이 열리기도 전인 2019년 10월 6일부터 사진의 여학생이 조 양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는 다수 언론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양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2019년 10월 6일 조민이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 양이 검찰조사에서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않아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동영상 속 여학생은 세미나장의 중간부분(실제로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 여학생이 조민 양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했다.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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