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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윤석열 캠프의 봉쇄소송?

 

윤석열 캠프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와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한 내용을 확산한 매체에 대해서도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공동취재를 통해 양재택 전 검사 모친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경기신문은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열린공감tv는 “얘가 너무 남자가 많았다”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동거설 등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전직 검찰총장이고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 중 한사람이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살아온 삶, 정책 등에 대해 혹독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열린공감tv는 ‘주거침입’ 주장에 대해 초인종을 누르고 ‘환대’ 받으며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1964년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의 ‘'뉴욕타임스' vs. 설리번 판결’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일 경우, 원고(공인)가 언론매체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언론사나 언론인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인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라 할 만하다. 2014년 '뉴욕타임스'에서 다시 확인했듯이 ‘현실적 악의론’은 지금도 미국 정부와 공인 비판을 억압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차단막’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이 ‘현실적 악의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 그 정신은 상당 부분 판결에 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처리 정당성에 관한 언론매체의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제한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란 취재를 게을리하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의무와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윤 캠프의 이번 소송은 이후 이어질 언론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검증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종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봉쇄소송은 언론사 검증의 논점을 흐리고 광범위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얻기 위한 유력 정치인들의 ‘언론 길들이기’ 수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슈퍼 공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사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본인의 자질과 역량, 관련자들의 도덕성 등에 대해 언론의 검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언론에 대한 소송으로 ‘검증’을 피하려는 시도는 자칫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인의 소송은 그 자체가 새로운 주요 뉴스 소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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