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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인천경제청 직원, 송도 기숙사 땅 매각 대가로 월 500만 원, 기숙사 지분 15% 약속 받아

경찰, 송도 기숙사 땅 매각 유착·특혜 의혹 관련, 전 인천경제청 직원 A씨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내 기숙사 땅을 팔면서 불거진 유착·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인천경제청 직원 A씨, 외투법인 대표 B씨, 국내법인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계는 A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에 관한 법률 3조 1항 업무상 배임, 형법 133조 1항 뇌물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땅을 파는 대가로 월 500만 원의 급여와 기숙사 지분 15%를 약속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각 공고를 냈다.

 

인천대학교와 셀트리온 1·2공장 사이 땅(송도동 13-27, 2만2천546.2㎡)을 팔기 위해서였다.인천경제청은 심의를 거쳐 인천대와 셀트리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땅은 3개 지번으로 분할됐다.3개 지번 중 송도동 13-27(1만977.7㎡)은 인천대가, 송도동 13-57(1만33㎡)은 셀트리온이 각각 샀다.

 

나머지 송도동 13-58(5천253.5㎡)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땅을 팔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이 땅을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에 팔았고, 소유권은 이듬해인 2019년 9월 27일 인천시에서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법인은 셀트리온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당시 셀트리온 컨소시엄 참여 법인은 ‘GRAND PEAK INTERNATIONAL KOREA‘으로 100% 싱가포르 외투법인이다.

 

두 법인은 상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자본금, 대표이사, 주소 등이 모두 다르다.실제 땅을 산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는 외투법인의 영문 이니셜을 딴 법적으로 별개 법인으로, 인천경제청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맺기 불과 14일 전인 2018년 12월 14일 설립됐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내 기숙사 용도 부지의 땅값은 3.3㎡ 당 1천만 원을 넘는다.인천경제청은 3.3㎡ 당 300만 원 대의 헐값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도 않은 엄한 법인에 인천시 땅을 넘긴 셈이다.

 

당시 A씨는 매각을 주도한 인천경제청 담당자였고, C씨도 전 인천경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유착·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경찰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2월 25일 경찰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한 휴대전화, 통장내역,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색을 통해 유착‧특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여부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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