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무죄라도 고의성 없으면 배상책임 없어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 양정일 판사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유모(25)씨가 송모(25.여)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4천200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범인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한 피고들에게 어떤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