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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협력자 이송] 난민 인정 준하는 체류자격 받을 듯

입국 시 단기비자 발급한 뒤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
정부,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인정…취업 허용 가능성 높아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으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은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거 아프간 내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근무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380여명을 군 수송기를 통해 26일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송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적인 지위는 달라도 이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난민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별도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비자(F-2)를 받는데 이 경우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 교육 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프간 협력자들은 이 같은 난민 인정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에게 발급할 장기체류 비자 종류와 취업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아프간 협력자 대다수가 현지 대사관, 병원 등에서 일한 전문인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난민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 재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입국하는 26일 구체적인 입국 허가 절차와 수용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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