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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화성시, 직업소개소 이용자 검사 행정명령

내달 1일까지 관내185개소 운영자 종사자 근로자 대상

 

 

 

화성시는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향남읍에 있는 직업소개소 2곳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와 동거인들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 근로자 등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키트 검사는 코로나19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일자리 알선 할 때 근로자로부터 고용 전 1주일이내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해야 한다.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의 진단검사 의무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나, 내달 15일 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별도로 8∼15일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업소개소를 통한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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