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아 챙긴 평택지역 A 사학법인 이사장 아들이 함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C씨와 D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에게 4억2000만 원, C씨에는 1억38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C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친분 관계가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13자리 모두에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