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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국민지원금, 이제 '배달특급'서도 사용 가능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을 더욱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결제 시 배달특급을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이번부터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1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발표에 따르면 6일부터 신청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은 사용불가 업종에 포함됐다.

 

골목 상권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사용범위를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단,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하더라도 이용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한 온라인 선결제만 불가능할 뿐 현장 결제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민간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20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경기도 지역화폐 ▲PAYCO ▲신용·체크카드 3가지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현장결제는 불가능하다.

 

경기도청 및 배달특급의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할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즉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에만 배달특급에서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2일 저녁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비중이 가장 큰 수단이 신용·체크카드였는데, 배달특급의 활용도가 더 커지게 된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12조656억원 중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9조5796억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6619억원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선불카드로 1조8241억원이 사용됐다.

 

경기도주식회사 측은 "금번 국민지원금부터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해도 포인트 차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 현장결제 도입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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