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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호 사건' 검찰에 기소…조희연 "기소의견은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로 기록됐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그를 '1호 사건'으로 약 4개월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또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근거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기소 판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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