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하남시, 학습환경 저해 등 사유로 종교시설물 불허...불공정·갑질행정 논란

형평성 잃은 행정 vs 상당한 사회적비용 발생 우려

종교시설 건축 관련 법원 판결 잇따라

 

하남시가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시설(교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불허하면서 불공정 행정 논란이 제기됐다.

 

A교회 측은 시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학습환경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고 맞서고 있다.

 

9일 시와 A교회 등에 따르면 감일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근린생활, 문화, 종교, 상업 등 분야별 용지를 공급했다. A교회는 5개 종교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 등 어떤 종교시설이든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된 토지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하남시의 감일지구 토지공급계획에도 종교시설은 공공시설(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에 포함돼 있다.

 

 

 

A교회 측은 “종교용지에 법적 기준대로 종교시설 건축을 신청했으나 신청 18일 만에 불허했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반면 초이동 노인요양원 설치신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민원, 특혜의혹,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격 수리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갑질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신축 정보가 민간 인터넷 카페에 노출됐고, 허위 비방글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심지어 허위·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개월이나 방치하고 시민들의 철거 요청에도 ‘곤란하다’며 거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만 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법 제1조를 근거로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시설의 건축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하남시와 유사한 울산 북구 송정지구의 교회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설립 예정이나 이미 토지이용계획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감안해 종교용지가 결정된 점, 교육청에서 협의 결과 ‘허가 가능’으로 밝힌 점, 주변 학습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교통혼잡과 주차장 문제도 위배사항이 없어 관할 구청에서 ‘허가 가능’ 회신한 점 등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결국 울산 북구청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4월에는 여수시청이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이유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비용도 여수시청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원, 김포, 인천, 전주, 나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 건축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