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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산배제 신고대상자는 29만6614명, 올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대상은 12만8292명이며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대상자는 3만2820명이다.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지난 6월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1명이 1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의 연령 및 해당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부 각각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제 금액은 1인당 6억원씩이다. 

이밖에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단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우러 1일 기준으로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만 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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