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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에 법원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위약금 지급하라”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는 최소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4월 강 씨와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 원으로 총 15억 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해당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회사와 강지환 출연을 조건으로 조선생존기에 대한 47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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