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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고용유지지원금, 인력 활용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했다.

 

응답 기업들은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더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에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를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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