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조금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6.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6.4℃
  • 흐림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6.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전국 7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산다…‘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앞둬

동물,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10월 1일 국회 제출 예정…제3의 지위 예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오는 30일 종료, 한 달간 집중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2092만6710가구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8962가구로 전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다.

 

시·도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은 전남(18.0%), 충남(17.6%), 강원(17.2%) 순이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6.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2.5%), 광주(12.4%), 대구(12.2%)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경기도에서 개를 키우는 가정은 13%,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은 3.9%였다. 특히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경기도는 충남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키우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조사부터 최근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김부겸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7일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주문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된다.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반려동물 시설 출입이 제한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