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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법원 미쓰비시重 자산매각 명령에 "韓 정부에 항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이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김용길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전날 밤에는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일제 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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