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동안 산에서 재배하는 야삼 '산양삼'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도 증가세를 보여 제대로 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양평·여주)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287건이 적발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80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지난해 268건에 이어 올해 들어 8개월간 17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불법 산양삼 유통이 적발되고 있지만 전체 적발 건수(1287건) 85.5%인 1101건은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단속에 따른 수사 의뢰는 75건(5.8%), 유관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도 111건(8.6%)에 각각 그쳤다.
중국산 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중국산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지역 전통시장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17년 3월에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 삼 1350뿌리를 유통한 심마니(직업으로 산삼을 캐는 사람) 2명이 경찰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생산량 185t, 생산액 466억 원에 달했다"며 "그러나 해마다 늘고 있는 불법 산양삼 유통·파냄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단속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