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지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달 9일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예금·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견인하여 공매를 추진하고, 최근 수표를 발행한 뒤 미회수된 체납자는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하여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비롯한 유체동산을 압류(확보)하여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2723, 8815, 8820, 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