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정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