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오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야 했으나,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없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에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을 앞두고 현수막 게시, 각종 전광판, 공식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한 차량에는 안내문을 직접 부착해 차량 소유주가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16곳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20곳에 34대의 무인 단속 CCTV를 운영해 불법 주·정차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할 것이며, 도로 시설을 개선하고 주·정차 인식을 개선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