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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회사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법원 직권으로 해산시켜야"

 

성남시민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성남시민 6명의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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