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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못하는 자원봉사자, 시설 이용자 범죄 사각지대 놓여 '불안'

개별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시설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자원봉사자·보조강사 범죄경력조회 법 없어, 범죄 사각지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별개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규정이 없어 복지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필수사항이 됐다. 게다가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범죄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등 개별법에 따라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들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제약을 빈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이용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파트타임 강사들도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걸음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에 처음 들어올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부족하고, 강제할 수도 없어 범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는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A씨는 “자녀를 장애니 복지관에 보내고 있다.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주변에 보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짧게 봉사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씩 봉사하는 분들도 있다.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복지관에서 꼭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종사자들과는 달리 관련법이 없는 자원봉사자나 보조강사들은 조회가 쉽지 않다. 특히 복지관들은 코로나19로 자원봉사인력이 부족한데 이 같은 움직임이 봉사 활동 위축으로 옮겨갈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

 

성남시 한 복지관 관계자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범죄경력조회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종사자들의 경우 1년에 한번 씩 조회를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어렵다”라며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들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한다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으로 오해해 봉사활동이 위축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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