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54) 교육시설관리센터 주무관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를 통해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고,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탄원을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런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며 “탄원서 접수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고인이 탄원을 취하하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복성 업무지시를 받으며 더욱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사지로 내몰리는 교육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도교육청의 사건경위 보고에서도 고인은 업무와 관련된 마찰을 겪은 이후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과 8월 탄원 및 국민청원을 제출했으나 증거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하되거나 반박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감사관실에서는 고인이 제기한 갑질(집단따돌림), 직권남용, 비밀유지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수 개월 전부터 고인이 도움을 요청해왔음에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보복성 업무지시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발인을 보류하겠다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