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징계위는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강력 반발하며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져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었고, 취소청구 소송의 1심 결과는 이날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