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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경찰이 인천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1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시의회 교육위원이었던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밭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땅을 공동으로 산 것으로 돼 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돈 5000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를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이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A씨의 근무지인 인천 남인천중고등학교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 처리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등 이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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