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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적극 참여 당부”…인수공통감염병 광견병, 추계 예방접종 진행

도내 지자체, 3개월령 이상 개 대상 추계 접종 진행
인수공통감염병 광견병→사람에게 감염되면 ‘공수병’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 건강 위해 적극 참여 부탁”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을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원시는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에서 동물등록을 마친 2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18일부터 31일까지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관내 광견병 예방접종 지정 37개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며, 수원시는 “광견병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반려동물 및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달 중 오산시는 12~25일, 부천시 13~26일, 고양시 25~30일, 하남시와 평택시는 각각 5~30일, 1~31일, 용인시와 과천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rabies virus)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으로 급성 뇌척수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여우, 너구리, 박쥐 등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체내에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대개는 감염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감염된 동물의 침 속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광견병에 걸린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었을 경우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면 공수병, 동물에게 감염된 경우에는 광견병이라 분류한다.

 

 

공수병은 오래 전부터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감염 동물의 타액 등이 상처부위나 눈, 코, 입 등에 들어가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同傳染病)으로, 우리나라에선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될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마비,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동물의 경우 과도한 침흘림 증상을 보이는 등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지만, 적절한 치료 등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100% 예방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수병 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1963년과 1966년에는 100건 내외가 보고됐으며, 1984년 이후 발생 보고가 없었으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각 1명씩, 이후 2003년 2명, 2004년 1명이 발생해 모두 사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박쥐에 의해 광견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견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남성은 8월 중순 잠을 자다 깨어났을 때 목에 앉아 있는 박쥐를 발견했고, 보건당국이 확인한 결과 박쥐에서 광견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권유에도 치료를 거부한 A 씨는 목 통증과 두통, 팔과 손가락 마비, 언어 장애 등 광견병 관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다 결국 숨을 거뒀다.

 

각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은 산행 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광견병 예방접종이 이뤄지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에 앞서 마쳐야 한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접종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시행 대상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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