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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배임공범·뇌물공여' 혐의…검찰, 대장동 의혹 실체 밝혀낼까

남욱은 혐의 부인…檢 방어 전략 뚫는 게 관건
검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로부터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확보한 유의미한 자료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전부로, 남 변호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 남욱, '배임 공범·뇌물공여약속' 혐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새벽 귀국한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같은 날 밤 10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남 변호사는 자정 넘게까지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 역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 원도 남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남욱'은 누구인가?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인물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공영개발로 바뀌자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으면서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심사에서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에 8721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1154배에 해당하는 1700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에 남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 남욱, '혐의 부인'…檢, 방어 전략 뚫는 게 관건

 

그러나 남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가 따로 있고, 2019년부터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 다른 동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로비 명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김 씨의 구속영장도 '방어권 보장'과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유 전 본부장도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묻겠다며 전날 오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검찰이 남 변호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여부에 따라 의혹 규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다만 남 변호사가 자신의 의혹 관련 부분은 최대한 축소하고 나머지 핵심인물들에 대한 부분만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찾지 못하면 의혹을 해소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변호사를 다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 5시까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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