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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성인은 위치추적도 어렵다, 실종아동법 개정 필요해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되면 '가출인' 분류
단서·근거 없다면 위치추적 어려워…범죄수사대상이어야 가능

18세 미만 등 실종아동법에 해당되는 이들의 조기 수색과는 달리 18세 이상 성인들은 실종 신고 후 위치추적 등 수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 이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을 통한 조기 발견 수색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신고를 해도 ‘가출인’으로 분류 돼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조기수색 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인은 약 1만9000여 명으로 이들 중 200여 명이 발견돼지 않았고, 2018년에는 2만2000여 명의 가출인 중 1500여 명이 미발견, 2019년은 2만2000여 명 중 200여 명이 미발견됐다. 반면 실종아동 등은 2017년 1만여 명 중 16명, 2018년 1만1000여 명 중 31명, 2019년 1만1000여 명 중 31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들에 대한 미발견 사례가 더욱 큰 가운데 경찰은 실종아동 등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성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위급 상황 시 본인이 신고한 경우, 두 번째는 목격자가 신고한 경우, 세 번째는 제 3자가 신고한 경우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즉 단서도, 근거도 없는 신고라면 절차상 위치추적은 불가능 하다. ‘우리 아버지가 아침부터 연락이 안돼요’, ‘우리 딸이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와요’처럼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종 신고 후 CCTV 등을 통해 생체반응을 확인한 뒤 생체반응이 없으면 사건을 형사과로 이전해 범죄수사대상자로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로 가면 이미 너무 늦는 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즉 실종된 성인에 대한 초동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에 성인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직무집행법상 국민의 신체보호의무를 근거로 위치추적을 하기는 하지만 성인들의 실종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보안은 필요해 보인다”라며 “범죄연루 가능성이나 자살추정 문자 등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추적을 한다면 경찰이 확대해석해 위치추적을 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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