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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5000여 건 비위 적발

경기도 사립유치원, 5000여 건 넘는 비위 행위 적발
불법증축과 건물 취득세 등 교비 목적 외 사용 다수
목적 외 사용 회계 511억원 재정 조치…27개원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 유치원을 전수 감사한 결과, 5000여 건의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6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915개원의 회계, 예산,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 결과 총 5517건을 적발했고,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이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이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았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당 정원 초과 편성 등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외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임차료를 계약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거나 차량계약시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적발 사안 관련 목적 외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 원을 보전(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환급(학부모에 환급), 회수(교육청 혹은 지자체에 지원금 반납)하도록 재정상 조치도 했다.

 

재정상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개원 중 11개원은 환급 및 반납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8개원은 환급을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 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컸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인데, 이 중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와 정원감축 등 제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점검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사할 계획이다. 또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아 나이스 구축를 구축해 인사, 교무학사, 복무 등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 3월 개통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홍영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이전 대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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