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듬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용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매뉴얼은 유사법령(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비교, 신고 절차 같은 행정사항, 사례 중심 법령 설명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직원용 연수자료로도 제작했다.
자료에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매뉴얼 ▲교직원용 연수자료 ▲ 카드뉴스 ▲이해충돌방지송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도내 교직원으로 구성한 청렴공연단 이해충돌방지 교육 영상자료 5편을 제작해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자료와 대국민 홍보자료로 만들어 각급 기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내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자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